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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정부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다른말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불리우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여 노동자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말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소상공인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만든제도인데요 한시적으로 이번년도에만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 30인 미만이라 하더라고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등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 라고 말을 하네요.



3. 30인 미만 기업만 지원한다고했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 , 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이여도 지원이 된다고 말을합니다.



또 고용한 근로자가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악용 할 목적이 있어 작년과 비교하여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거나 하면 지원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과 일수로 계산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적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지급이 있고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시기를 직접 선정하여 지급을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정부지원 받는 대상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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