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벌금 종류에 대해 알아 볼건데요 벌금 종류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겪으시는게 주정차 위반 딱지,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이 있는데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용도 있으니 이번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듯하네요



1.주차 정차 위반 입니다.

불법 주정차시 일반도로 40,000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시에는 80,000원 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없습니다 확실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액이 쎄네요.. 저도 주정차해서 딱지 많은 다음 고지서가 날라 오더라구요 벌금을 빨리 송금 해주면 할인 제도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 신호위반시 금액

 일반도로의 경우 60,000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120,000원 입니다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기간 40일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3. 제한속도 위반하였을 경우

규정속도 + 20Km = 40,000원

규정속도 + 40Km = 70,000원

규정속도 + 60Km = 130,000원 

초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벌점은 15~120점입니다. 120점이라니 ;;;



4. 음주운전 위반 

주취상태 알콩농도 0.05~ 0.1 = 150만원 ~  300만원이며

만취상태 알콩농도 0.1~ 0.2 = 300 ~ 500만원

극도의 만취상태 알콜농토 0.1~0.2 = 500만원 이상구속 수사가 들어가게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건 알겟지만 음주운전 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리기사 무조건 이용하세요 부탁드립니다.



5. 단속이 잦은 위반 금액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정지선 위반시 6만원

끼어들기 3만원

불법U턴 6만원



6. 잘모를 만한 위반들

운전 면허증 미소지 3만원

애완견 안고 운전 4만원 입니다.

찐한 썬팅 2만원입니다.

고인물을 튀게 하는것도 2만원입니다.

저도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알게된 내용이였네요 면허증 미소지랑 고인물 튀는것도 벌금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네요 고인물하고 면허증은 항상 들고 다녀야 겟습니다 총총


자동차 벌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