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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죠
자동차를 사거나 팔거나 할때 자동차 등록증은 꼭 필요한 문서 인데요. 자동차 등록증은 정기검사 할때 및 차량에 대한 정보등 확인할때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으시면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차량에 있는 서랍에 두시거나 아니면 콘솔함 에 보관을 합니다. 저도 그렇구요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이 생각외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몇년이 지나 사용할 시점이 되었을때 찾을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럴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방문신청을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첫번째
방문 신청은 각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챙겨서 가시면 되는데요.
가셔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재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가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준비물이 좀 많은데요.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등등 필요하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두번째
차량등록소에 가기 귀찮다고 하시분은 인터넷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넣어 드렸으니 정부 24로 들어 갑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비회원 신청, 아이디 로그인 항목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민원24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란이 보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분실,멸실이 제일 많으실것 같으니 해당란에 적어 주시고 나머지 자동차 정보, 소유자, 신청내용, 수령방법의 정보를 적어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수수료는 600~700원 정도 들어가니 생각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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