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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상당히 침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의 집을 많이 들고 계신분의 경우 파산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1.주의사항
이런 파산한 주인 밑에 들어가서 월세 계약을 하게된다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사항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건물의 하자여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왜냐? 건물 하자등을 체크를 안하고 입주를 했는데 물의 수압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난방이 작동이 됫다가 안됫다가 한다던가 등등 여러가지의 일이 생겨도 주인에게 얘기를해도 듣는둥 마는중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주의사항
그리고 원룸 계약시 임대임의 등기부상으로 소유자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런부분은 사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임으로 아닌 제 3자의 통장으로 넣어 사기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주의사항
다음은 계약시 대리인이 출석을 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들고 다닐 서류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등을 확인을 하고 원룸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5.주의사항
원룸 계약전에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때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순위 및 저당권 및 가압류 등이 기입이 되 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입찰이 되어 새로운 주인이 생길때 까지 원룸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불경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6.주의사항
그리고 원룸 계약을 하실때 부동산 수수료가 아쉬워서 1대1로 만나서 하시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요. 그럴때는 절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3자인 부동산 업자를 끼고 원룸 계약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업자도 사기칠수 있으면 마음먹고 할수 있는게 부동산 업자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업자가 창원에서 마음먹고 사기 쳐서 나른 사건이 있는데요. 1대1로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높은 확률로 사기당할 겁니다. 그러니 수수료 아까워 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을 끼고 원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한곳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곳 알아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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