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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정말 중요한데요. 인권이 지켜지지않고 인권을 무시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하거나 개정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기본 중에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하는 권리 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권을 교육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라는 곳입니다. 


꼭 인권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손쉽게 배우고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교육센터 중 하나 입니다.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같이 하는 단체의 활동에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인권교육이 또 다른 권리로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의 목표 입니다. 크게 3가지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소통과 존중과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의 홈페이지는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인권교육센터라고 입력을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사이트에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서는 여러가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교원을 대상으로하는 사이버교육,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이 있습니다.


공직자 대상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자는 전국의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또는 교원전문직을 모두 포함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요. 인권 및 시민단체의 활동가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시민 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 교원 대상자는 교원 사이버인권교육센터로 따로 진입을 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대상자는 공무원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서는 연수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인권특강의 대한 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교육에 대한 장소는 지정을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서는 공직자와 교원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것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 또는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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