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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금을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 이란건 정말 많은금액을 내다보니 이것저거 내다보면 월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종류의 세금중에는 근로수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게 어떤것일가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이며 이에 해당 하시는분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이 되는 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이며 상용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분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근무기간, 급여액등을 을 표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으로는 1~6월 근무분으로는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하며 
7~12월 근무분은 1월 10일가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저장을 하신다음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제출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 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시행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해당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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