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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음 절차를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숙박가능 쉼터 신청방법
신청 준비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연면적에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
쉼터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이를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쉼터는 처음 설치 후 3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설치 요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져야 하며,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변 농작물이나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설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세금
쉼터 설치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재산세는 연간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쉼터를 통해 농촌에서의 휴식과 체류를 즐기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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