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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주소이전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기전에 준비물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를 확인을 하시고 해당 준비물이 있어야만 전입신고와 주소이전을 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공인인증서
  2. 전입지 세대주 공인인증서
  3. 전입할 집 도로명 주소

해당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주소이전 필요 사이트
2.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진행하기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3가지  
4.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주소이전 필요 사이트

해당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이트 2곳을 이용하여 정보를 파악을 해야합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과, 정부24 사이트를 이용을 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전에는 민원24 시 전입신고를 진행 했지만 이제는 정부 24에서 진행을 해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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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 진행하기

전입신고 주소이전을 이용을 하실려면 아래의 정보 24홈페이지를 방문을 진행을 합니다. 위의링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겟습니다.

1.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2. 회원신청하기

정부 24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실려면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진행

로그인 버튼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발급진행

5. 전입신고 유의 사항 확인후 "확인" 클릭

전입신고 유의사항등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다음 확인 버튼 클릭

6. 전입신고 1, 2, 3단게 진행

전입신고 항목을 기입을 합니다. 차례대로 1~3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7. 신청인의 연락처 입력

신청인의 연락처 입력을 진행을 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을 합니다.

8. 전에 살던곳 체크

이사전에살던 지역을 조회를 합니다.

9. 세대주 선택

세대주와 관계를 선택을하고 새로운 세대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10. 이사온곳 항목 적기

이사한곳의 정보를 기입 진행 합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 등을 기입을합니다.

11. 아래의 해당 항목 및 동의 하기

그리고 우편물 서비스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 및 해당 아래의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동의 버튼을 눌러 소식을 받아볼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전입신고를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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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3가지

신청결과 및 확인

  • 이사를 한사람의 경우 신청을 진행을 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을 한후에 처리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이 잘못 되거나, 세대주 확인이 일정기간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 이며 토요일, 공휴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일날 직원일 출근하여 신고를 이행을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

  •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 신청을 진행을 하여 이사를 하는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곳으로 이전할경우
  • 이사온곳이 기존에 세대주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자

  • 신청인 미성년자인 나이가 만17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이미 살고 있는 세대의 경우 별도로 세대를 구성을 하여 살고 있는경우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빨리 하지 않으면 처벌과 벌급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신고기간은 14일이내에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14일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수 잇습니다.

그리고 거짓(위장)으로 전입신고를 진행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니 거짓신고는 되도록이면 자재를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도 상당한데요.

  • 보증금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이나 경매등으로 집이 넘어가면 한푼도 받지못하고 나가야합니다.
  • 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하는곳은 위의 온라인을 이용을하여 하는 방법이 있으며,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여 이용을 하여 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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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꼭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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