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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계산법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합니다.  좋은 세상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시급때문에 자영업자님들이 곡소리 나기도 하긴 하는데요 득일지 독 일지는 일단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주휴 수당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신청하여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방법은?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 으로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참 간단하죠? 예시를 한번들어보죠



 주 5일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씩 일을 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되며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대상은?


근로 기준법으로 주간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거죠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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