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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킴스인포 2019. 8. 28. 07:55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종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자가 되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급여 인데요. 주거급여 자격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 급여란?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분들에 한하여 주거비등의 비용을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에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 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현실에 맞게 지급이 된다고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지원대상으로는 1인가구 75만원 ,2인가구 120만원, 3인가구 165만원, 4인가구 2백만원 5인가구 240만원, 6인가구 27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신청 접수를 하신 다음에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조사진행 하며 보장결정이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난 다음 급여를 지급 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주민센터 - 시군구 - lh - 시군구 순으로 주거급여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중에 한명이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시는데요. 인터넷 접수가 어렵다고 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거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게 지원을 받으시는것도 좋으실듯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를 연락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주거급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자격


자가가구 주거급여 자격


이상으로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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