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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면적대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여파로 인해 인구수가 많다보니 집 값은 고공행진을 하여 지금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개발을 할때 땅값을 나라가 잡아줫어야 했는데 개발만 진행하다보니 이런면은 잡지 못해서 아쉽네요. 땅 값은 고공행진을 하니 집 마련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도 하는데요. 정부도 어느정도 집값을 잡아보고자 만든게 공공임대아파트 제도 입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종류




국민임대주택의 종류에는 5년임대, 10년 임대 주택, 분납임대주택, 영구 임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는데요.  5년, 10년 임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고 계약기간의 임대가 종료가 될 경우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매 년 마다 입주자 자격이 변경이 되니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임대조건으로는 보증금+ 임대료를 내셔야하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공급대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자산에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시에 퍼센트로 공급율을 보여주며 자격이 부여된 공급대상의 조건이 보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기간 이후로 5년이내 이어야 신청 자격이 가능 합니다.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식을 3명이상 둔 부모, 국가유공자이며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신분 등등이 있으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 및 자산 가치입니다. 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전년(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자산기준으로는 보유의 총자산이 기준금액이 이하인자이며 총자산의 기준은 2억2천 8백만입니다. 자동차는 2천5백 2십만원 이하에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 절차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장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및 검사 -당첨자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래 연락하여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아래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알아 보시는 방법은 이전에 글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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