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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휴가를 쓸수 있는 건수가 참 많은 듯 합니다. 일반 직장화사를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직업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단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정의를 대충 말해 보자면요 공무원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경우 사용할수 있으며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를 만든 취지는 요즘 아동학대, 학교폭력등 아동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간의 긴밀한 소통을 필요하게 되어 공무원에게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일이 있을 경우 사용할수 있으며 연간 2일이 주어지며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어떤게 공식적인 행사인가?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부모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등에도 사용할수 있게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가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2일만 부여를 받게 되며 자녀가 3인 경우 3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렷다 시피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2일을 시간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1일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2일로 계산하게 되면 총 16시간을 사용이 할 수있게 되는거죠
그리고 지방공무원직은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3일 부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셋일경우 3일까지 준다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국가 공무원직도 추후에 3일로 개정이 된다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 계획 잘 세우셔서 휴가 알차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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