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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시간당 최저시급을 책정을 하여 그것을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럼 계산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급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고 가죠
최저임금이 이전에 비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2016년에는 최저시급이 603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최저 시급이 6470원 이었습니다 440원 정도 올랐었네요 근데 작년인 2018 도는 최저임금이 최대 16.4%인 7,530원 만큼 상승 하였습니다. 1,060원정도 올랐는데요. 시급이 천원이 오른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 하고는 했습니다만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급이 너무 비싸서 사람 고용을 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다른분은 시급이 올라야 대한민국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찬반론이 아직도 뜨거운 가운데 그 결말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관심있게 보고 있는중이죠. 그럼 2019년 최저임금을 받았을때 월급을 얼마로 책정이 될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알아보기
우선은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을 공식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상황을 예시로 만든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내가 하루에 일 하는 시간은 9시간이고 주 5일을 일하고있다.
위의 예시대로 계산을 해보면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루 시간) X (주5일 +1일 주휴) X 4.34주 = 한달동안 일한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적용을 하게되면 (9시간) X (6) X 4.34 = 234시간이 출력이 되며 다음 공식은
출력된 시간(234) X 최저임금(8,350)을 = 1,953,900 이라는 한달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이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포함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계산하실때에는 단순하게 (시급) X (시간)이 아니라 위에 있는 공식처럼 이용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공식이 헷갈린다고 하시면 시급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시급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시급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합니다.
계산을 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임금 계산기 항목이 보이실텐데요. 해당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어느정도 추산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급이기 때문에 시급 항목을 선택하시고 빨간색 사각형에 있는것처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시간 근무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시급이 다르시다면 시급에 있는 칸 금액을 다르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시로 두었던 항목하고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하루에 일 하는 시간은 9시간이고 주 5일을 일하고 있다. 한달 근무시간은 234시간이였죠?
위에 예시를 적용해서 입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위에서 계산했던 금액이랑 똑같이 출력되는걸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으로 임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최저임글 월급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훨 씬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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