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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실업급여 신청방법

킴스인포 2020. 1. 3. 23:09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실직을 하시는분들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 전근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기다리는중인데요. 그 경험담을 맞춰가면서 실업급여 포스팅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와 의사는 있으나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비사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나갔는데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회사를 나왓지만 전근으로 인한 발령으로 가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 볼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에 애매한 부분은 상담사님이랑 상담을 나눠야만 처리 할 수 있는데요. 처리하는 방법은 각 지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신청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및 기타 실업급여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처리를 해주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대략적인 180만원 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도 확인을 한다고 하니 그런부분에 유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으로 하긴하는데 직접가셔서 물어보시면서 신청을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워크넷에서이라는 사이트에 구인구직 등록을 합니다. - 신분증을 들고 고용복지플러스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합니다. - 그리고 필요한 서류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받아 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가 들어갑니다. - 그리고 심사를 하게해서 심사가 통과되면 실업급여 활동이 시작 되는거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보험가입 기간이 5년이상 이기 때문에 50세미만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고용보험센터에 가시면 상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금액은 고용보험사이트에 모의계산을 진행을 해볼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상한가 66,000원이며 하한가 60,120원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월급을 3백만원을 기준일때 하한가인 60,120원으로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 210일을 일일 하한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예상 총 수량액은 1262만원 정도입니다.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할수 있으니 참고하실분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기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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