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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게 무엇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의 이상의 어르신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들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노인성질병을 가진분들에게 지원이되는 혜택이 됩니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중으로는 신체활동이나 일상의 일이 힘들어 사회적으로 활동이 힘이들때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분들의 경제 활동이 참여가 증가하여 가족의 부담으로 되던 장기요양을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제도 입니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고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정이나온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이 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서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받기 항목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양식은 아래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맞게 적으시고 그 다음 서류를 제출을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맞게 산정이되어 나오실 겁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등급으로는 1등급 부터 5등급 까지 잇으며 1등급으로 인정이 되면 지원이 더 많이 지실겁니다. 하지만 거동이 이미 불편한 상태의 급인지라..많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조사를 하고 점수를 산정한다음 등급 판정을 받고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주실겁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고 공무 직원이 집에 방문을 하시면서 아래의 항목들을 체크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등 세부항목등을 체크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맞게 점수를 산정하여 추후에 알려주실 겁니다.
위에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알아 보시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것도 좋으실듯 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이 95점이상이면 1등급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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